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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6가단229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23.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6. 19.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3.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12. 초순경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9. 2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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