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D 앞 도로를 ‘안목’에서 ‘래미안 웨딩홀’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도로 역시 우측으로 굽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패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신도브레뉴’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