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황가네 꼼장어 술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동산동 제일아파트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5. 23.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교차로를 조촌초등학교 방면에서 헬스피아 찜질방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동산파출소에서 전주공고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타렉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택시를 수리비 348만 1,6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31만 6,4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