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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5 2014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22.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임영로 236 앞 도로를 임영교차로 쪽에서 제일고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편도1차로의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반대차로 길 가장자리에 주차 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앞 범퍼 부분과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길 가장자리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약 19,435,870원,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약 7,396,8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교동2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남산교 위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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