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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3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0:40 경 광주 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E 게임 랜드 ’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자주 소란을 피운다며 나가라 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주인이냐.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F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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