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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1 2017고단2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ㆍ 보관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 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 밀양시 H에 있는 C 주식회사로부터 2016. 11. 4. 경 납품, 설치한 마그네슘 압축 기계에 기름 유출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6. 11. 11. 경 B 주식회사의 근로 자인 I과 J으로 하여금 소형 용접기 등을 가지고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C 주식회사는 위 압축 기계로 마그네슘 분철을 압축하는 작업을 하는 회사로서 위 공장에는 인화성이 강한 가연물인 마그네슘 칩, 마그네슘 분진이 있었고, 기계 수리 등 용 접시에는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계 수리 업무시 근로자들이 소형 용접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용접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근로자들 로부터 2016. 11. 11. 오전 경 용접 작업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접 등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을 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장 내 위험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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