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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9.8.선고 2014고단488 판결
2014고단488가.업무상실화·2015고단593(병합)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병합)
사건

2014고단488 가. 업무상실화

2015고단593(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고단673(병합)

피고인

1.가. ○○○

2.가. 김○○

3.가. 나. 이○○

4.가 . 김△△

5.가. 김□□

검사

남상관( 기소), 정일두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5. 9. 8.

주문

고인 이○○을 벌금 1,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 이○○, 김△△, 김□□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김○○, 이○○, 김△△, 김□□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488,

피고인 ○○○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 이라 한다 )의 부장으로서 ○○기 업 주식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로부터 의뢰받은 춘천시에 있 는 피해 회사 창고 2층 철판 보강공사의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김 ○○, 이○○, 김△△, 김□□은 피고인 ○○○의 지시를 받아 창고 2층 바닥에 철판을 대고 용접을 하여 고정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4.1) 08:30경부터 피해 회사 창고 2층에서 바닥에 철판을 대고 용접을 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함에 있어, 용접작업시 용접 불꽃, 불똥이 비산하여 작 업장 주위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더구나 당시 창고 내에는 스티로폼이 적치되어 있었으므로 용접작업을 하는 피고인들은 물통이나 마른모 래 또는 소화기를 갖추어 놓고, 용접 불꽃, 불똥이 가연물에 착화되지 않도록 방염시트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며, 용접 불꽃, 불똥이 작업장 주위에 있는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는지 잘 살피면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피고인 김○○, 이○○, 김△△, 김□□에게 작업방법만 지시한 후 작업현장을 이탈하고 , 피고인 김○○, 이○○, 김△△, 김□□은 스티로폼이 적치되어 있는 창고 상태에서 방염시트도 설치하지 않고, 용접 불꽃, 불똥이 바로 꺼질 수 있게 바닥에 물도 뿌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선풍기를 틀어놓고 용접작업을 한 업무 상 과실로, 2013. 8. 24. 11:40경 용접 불꽃, 불똥이 창고 내에 있던 스티로폼에 착화, 발화케 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액의 건조물과 그 내부에 있던 기계 및 제품 등을 소훼케 하였다.

『2015고단593』 피고인 이○○의 무면허운전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13:05경 춘천시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6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73, 피고인 이○○의 무면허운전범행

피고인은 2015. 5. 6. 10:40경 춘천시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36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라○○, 이△△, 민○○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허○○, 송○○의 각 진술기재

1. 김△△, OO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 이△△, 허○○, ○○○,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김△△, 이△△,

○○○ 부분은 일부 기재)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화재사건(스티로폼공장화재 ) 감정결과통보(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

1. 수사보고(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첨부관련), 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1. 발생보고(화재 )

[2015고단593, 2015고단673 ]

1. 피고인 이○○의 이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 (업무상실화의 점)

피고인 이○○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

1. 형의 선택

피고인 ○○○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이○○)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화재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주장

가. 화재발생장소

피고인들과 같은 ○○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용접작업을 보조한 증인 허○○의 진술, 피해 회사 소속 지게차 기사인 증인 이△△의 진술,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해 회사 2층 창고(이하 '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2013. 8. 24. 11:40경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에 관련하여, 화재가 최초로 목 격된 곳은 모두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창고의 2층 난연 스티로폼(일명 '프로폴'이라 하 는 것으로, 스티로폼판넬의 원자재가 되는 가로 3m 60cm, 폭 90cm, 세로 50cm의 프 로폴보드임) 적재장소라는 것에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용접작업 공간의 경계지점과 스티로폼 적재장소까지의 이격거리에 대해 증인 이영성은 1m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으 며, 증인 허○○은 최소한 1m 이상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화 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창고 2층에서 용접작업을 한 곳에서 불과 2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스티로폼 적재장소에서 발생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 화재원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 박○○은, 이 사건 화재 발생 4일 후인 2013. 8. 28. 11:00경 춘천소방서, 춘천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0분간 현장 감식을 실시 한 다음 화재원인에 대하여, 화재현장의 연소상태 및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창고 2층 스티로품 보관장소 내부에서 최초로 발화가 시작되었고 , 최초 발화장소 에서 전기적 요인이나 가스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으며(박○○은, 이 사건 창고 2층의 리프트 우측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 및 컨트롤 단자함 내부에 남아 있 는 전선에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점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의 배제근거로 제시하였다. 가스에 의한 화재발생가능성 배제근거에 대해서는 아래 단락 참조), 용접작업 흔적 이외에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 잔해가 식별되지 않은 상태로 용접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똥(불꽃) 에 의해 인접한 스티로폼 적재물에 착화,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창고 내 발포실에서 발생한 가스에 의해 화재가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김○성에 법정 진술에 따르면, 김○성 은 피고인들이 용접작업을 한 장소 옆 스티로폼 적재장소에서 화재를 목격하였다는 것 이고, 발포실은 용접작업 장소를 가운데 두고 스티로폼 적재장소와 서로 마주 위치하 고 있는 점(수사기록 66쪽), 최초로 화재를 목격한 피고인 김○○도 수사기관에서 스티 로폼 적재장소에서 화재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감정인 박○○은, 가연성 가스에 의한 화재발생시에는 급격한 연소(폭발 등) 가 동반되어 작업자들이 화상을 입 거나 화염의 연소확대가 빨라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 생겨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보 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가스에 의한 화재발생가능성을 배제한 점을 고려할 때 ,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창고 지붕의 일부에 빛이 그대로 투과되도록 채광판 이 설치되어 있어 햇빛이 창고안으로 그대로 투과되는바, 사고 당일 햇빛이 채광판에 투과되면서 채광판이 돋보기 역할을 하여 건조중이던 스티로폼에 닿아 착화되었을 개 연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채광판에 의해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적재된 스티로폼이 난연2급( 준불연재료) 자재이기 때문에 용접 불꽃, 불똥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난연2급인 스티로폼 과 난연3급(난연재료)인 통상의 스티로폼 사이에는 화재에 견디는 시간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건축재료인 점에서는 동일하고[건축물 마감재료 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624호 제3조 , 제4조 참조)], 특히 이 사건 창고 2층에 적치되어 있던 스티로폼은 샌드위치 판넬의 재료가 되는 일명 프로폴보드로서 그 양쪽에 접착제로 각 0.4mm의 아연도금강판을 덧댈 때 비로소 난연2급( 준불연재료 )의 건축재료가 되는 것으로서(송상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에 첨부된 시험성적서 참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가연물이 되는 것은 일반 스티로폼 과 같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들의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 불똥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는 없으나, 화재발생 장소는 용접작업 장소와는 불과 2m 이내의 이격거리를 두고 위치한 스티포폼 적재장소인 점, 화재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가스에 의한 화재발생가능성은 없고, 전기적 요인에 대한 화재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으며, 천정 채광판으로 투과된 태양열에 의한 화재발생가능성도 없는 점, 여기에 국 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이 현장감식 결과 피고인들의 용접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 꽃, 불똥에 의해 착화,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감정결과, 화재발생 직후 곧바 로 현장보존 및 현장감식이 이루어진 점 , 감정인의 화재발생원인에 대한 의견에 특별 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용접작업 과정 에서 발생한 불꽃, 불똥(불티) 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된다.

더구나, 용접시 발생되는 불꽃과 비산되는 불똥(불티)는 용접 중에 녹은 금속이 용접 봉과 피용접물 사이에서 큰 전류가 흐른 금속부분이 용융, 비산하여 발생하는데, 그 비 산 불꽃의 온도는 약 3,000도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피고인들 및 목격자 이영성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 회사의 이 사건 공장 2층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 로폼은 팔레트 없이 철판으로 된 바닥에 그대로 적재되어 있었으며, 용접장소와 스티 로폼 적재장소는 2미터 내의 이격거리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시는 여름으로 피고인들이 창고 내에서 3시간 이상 기존 철판바닥 위에 운반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보강철판을 덧대어 용접작업을 하는 바람에 철판 자체의 온도 및 공장 내부 온도도 상 당히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적재되어 있는 스티로폼이 난연2급 자재의 재 료가 되는 것으로서 용접불똥 등에 의해 착화, 발화되기 어려운 조건이라 하더라도, 다 량의 불꽃, 불똥이 선풍기에 의해 굴러가 동일한 곳에 반복적으로 쌓일 경우 그 축열 과 철판온도 및 실내온도가 상승요인이 되어 충분히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 현장 주변에 용접작업 흔적 이외에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 잔해가 식별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들의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똥 외에 다 른 발화원인을 상정할 수 없는데다가, 용접작업 과정에서 다량의 불꽃, 불똥이 비산하 고 용접작업 자체 및 불꽃 등에 의한 축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면, 피고인의 용접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

2. 독립행위의 경합으로서 미수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 누구의 행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는 한 독립행위가 경합된 경우로서 형법 제19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 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 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용접작업중 발생한 불씨 등이 공동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들 모두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는 화재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주장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는,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일용직 근로 자로서 ○○기업의 지시에 따라 인원관리 및 자재관리 등 업무를 받은 자에 불과하고, 용접작업 당시 다른 피고인들과 작업현장으로 가서 작업내용을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 며 , 안전관리자나 현장책임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 ○○○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기업의 관리부 장으로서, 현장관리, 인원관리, 자재관리 등 업무에 더하여 안전관리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면서, 주 변에 소화기를 가져다 놓도록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도록 하고 흡연구역을 지정 하는 등 15분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이고 , 그럼에도 스티로폼이 적재된 창고 안 적재장소 옆에서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도 방염시트를 설치하는 등 화재예 방에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들이 소속된 ○○기업이 이 사건 창고 내에서 철판 덧대기 용접공사를 수주하여 용접작업을 하면서도 피고인 ○○○ 외에는 따로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배치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는 ○○기업의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자로서 위험 한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피고인들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춘천소방서 추산 피해액 약 13억원, 피해 회사 추산 피해액 약 67억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 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 ○○○는 ○○기업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용접공들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해태 한 과실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물론 그들이 소속된 ○○기업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

한편, 이 사건 화재에 이르게 된 경위, 즉 일당제로 고용되었을 뿐인 피고인들의 상 대적 지위 및 화재에 개입된 피고인들의 과실의 경중, 피해 회사로서도 난연 스티로폼 즉 프로폴보드는 용접불똥에 의해서는 화재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오신하여 스티로폼 적재장소 부근에서 용접작업을 하도록 의뢰하면서도 그 재질에 맞는 적절한 방화조치 를 스스로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황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박정길

주석

1) 공소장의 2013.8.8. 기재는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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