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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01. 선고 2006구합38847 판결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원고 경정청구내역' 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합계 519,774,27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내지 11, 갑 제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2. 6. 컴퓨터, 유 ∙ 무선 통신장비 및 부대장비의 판매 및 임대서비스업, 현금서비스 및 신용카드 업무대행, 예금인출 및 각종 신용카드업무대행, 자동화기기 판매와 관리대행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경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제휴 씨디(CD)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편의점 등에 원고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하여 국민은행 고객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혀 현금출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가(이하'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 그 대가로 그 이용건수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나. 원고는 2004. 5. 11.부터 2005. 8.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이 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으로 보고. 별지 '원고 경정청구 내역' 목록 중 '당초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사건 용역제공으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2004. 제1기분부터 2005.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5. 10. 26. 피고에게 이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의하여 별지 '원고 경정청구내역' 목록 중 '환급청구세액'란 기재와 같이 당초 원고가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에서 원고 주장의 정당세액을 뺀 나머지 2004. 제1기분부터 2005.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19,774,275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소정의 통지기간인 2월 이내에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너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원고의 감액경정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결정하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나, 위 법정기한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고로서는 피고가 경정청구를 구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639판결 참조),위 법정기간의 마지막 날인 2005.12..26.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하 이를 '이 사건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06. 1.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같은 해 8. 31.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금융보험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용역은 원고의 주된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행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법위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3호, 이하 '은행업무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를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은행 고객이 예금을 출금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가 설치 ∙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을 출금해주거자 은행간 또는 고객간 계좌이체를 하여주는 용역으로서 위 은행법 관계법령 소정의 은행업무 중의 하나인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으로서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거나, 위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영위하는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이정할 수 있다.

(1)원고가 ○○은행과 체결한; 이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휴 씨디 서비스 이용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국민은행의 고객이 원고가 설치한 점외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예금인출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서비스의 법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의 법위는 에금인출, 당 ∙ 타행 계좌이체, 잔액조회로 하며, 업무범위의 확대 및 세무 이용조건은 ○○은행과 원고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수수료 정산)

① 원고는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중 ○○은행의 고객이 원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예금인출, 계좌이체서비스에 대한 별첨의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건당 이용수수료를 받는다.

② ○○은행은 ○○은행의 고객이 원고의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고를 대행하여 고객계좌에서 인출수수료를 징구하여 보관한 후, 원고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매월 20일전에 완고가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한다(단서 생략).

제7조(원영자금관리)

① ○○은행는 ○○은행의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며, 원고는 ○○은행 고객의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자금 소요일 전영업일(D-1일)에 청구하여 현금을 충정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단서 생략)

③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운영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자금의 분실, 도난, 기타 원고의 귀책 있는 사유로 ○○은행 또는 ○○은행의 고객에 손해을 입힌 경우 즉시,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자금 담보) 원고는 제7조의 운영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은행이 제공한 운영자금에 100%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보증서(○○은행을 제외한 타은행발행)을 운영자금 지급일전까지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①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및 관리는 원고의 책임으로 하며,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폐쇄, 변경, 이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를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장소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은행의 고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 운영 및 유지보수에 다른 제반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추가하여 ○○은행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는 ○○은행의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예금출금거래 중 영업시간 내인 경우 건당 1,100원,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1,300원, 당행계좌이체 중 영업시간 내인 경우 건당 1,000원,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1,500원으로 하고, 타행계좌이체인 경우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공동망 수수료 체계에 의하며, 원고는 ○○은행의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수수료 중 예출금 수수료 건당 50%의 금액을 ○○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것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의 하나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에 관하여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은행법 제27조 2항에 의한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 2와 그 위임을 받은 은행업무 중 부수업의의 범위에 관한 지침(2003. 7. 3.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3호)은 예금 ∙ 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 ∙ 외국환 업무와 그 부수업무로서 수납 및 지급대행 등 24개 업무를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그런데 위와 같이 은행법 관계법령의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급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증개 ∙ 주선 ∙ 대리, 신용정보 서비스 및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 ∙ 대여 용역,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지 않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은행법 관계법령 소정의 은행업무의 법위에 속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휴 씨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에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은 '○○은행 고객들로 하여금 원고가 설치한 현금자동지급을 통해 예금인출, 잔액조회 계좌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이는 ○○은행이 은행고객들과 사이에 맺은 금융계약(예금 ∙ 적금계약등)의 내용에 따라 수반되는 금융서비스 중 일정부분(예금인출, 잔액조회 계좌이체등 이 사건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서비스 중 국민은행과 원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포함된 것)만을 원고가 이 사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기계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 그 자체는 은행법 관계 법령 소정의 은행업무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이 은행업무지침 Ⅱ. 금융기간의 부수업무의 범위 제9호 소정의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은행업에 있어서의 고유의 은행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예금 ∙ 적금의 수입업무'는 고객들로부터 예금 ∙ 적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업무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 위 은행업무지침 Ⅱ. 에 규정한 업무는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써 고유한 의미의 업무외의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9호는 수남 및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이지 수납 및 지금업무 자체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상의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라 함은 고유한 의미의 은행업무로서의 예, 적급의 수입이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고유의 업무외의 것으로서의 수납 및 지급의 '대행'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에 수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위 지침상의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에 해당한다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은 ○○은행의 고객이 현금자동지금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원고는 다만 ○○은행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을 받아 ○○은행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금을 충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원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은행 또는 ○○은행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는 점에서 원고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원고의 책임하에 ○○은행 고객들에게 현금출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관리, 유지의 책임이 있고,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제반비용은 원고의 부담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의 본질은 원고가 그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보유하면서 ○○은행과 전산망을 연결한 뒤 ○○은행으로 하여금 대고객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용역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로 고객들이 이사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 중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는 형색을 취한다고 하여 이 사건 용역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용역이 은행법 관계법령 소정의 은행업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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