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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노26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금자동지급기의 운송 및 폐기를 업무로 하는 (주)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김포시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국민은행 전지점에서 폐기할 현금지급기의 처리권을 가지고 있어 매월 수백대의 폐기계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선불금 3,000만원을 주면 월평균 수백대의 폐기계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국민은행 전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처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 하드디스크 정보유출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주거래처인 국민은행과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폐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F)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3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05. 1. 31.경 국민은행과 사이에 폐기예정에 있거나 재설치 보류된 현금자동지급기(ATM), 공과금 무인수납기, 출납자동화기, 지능형 창구시스템 등의 자동화기기에 대한 반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국민은행 각 지점에서 의뢰한 불용처리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현장에서 수거, 운송, 보관한 사실, (2)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불용처리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관하여 국민은행이 그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 폐기하기로 결정한 경우(매각이 어려운 때 등 에는 국민은행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이'폐기물 처리 및 재사용 금지 각서 증거기록 제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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