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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10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2고단10756』 피고인은 2012. 12. 23. 02:00경 부산 연제구 C 3층 ‘D’ 노래주점에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들어간 후,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전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E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그로부터 골든블루 1병 및 유흥종사자서비스 등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위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3고단525』 피고인은 2012. 12. 23. 00:5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그로부터 양주 4병, 유흥종사자서비스 등 합계 약 7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동종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누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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