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3.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08』
1. 2013. 2. 19. 사기 피고인은 2013. 2. 19. 03:5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지하 105호 D 유흥주점 내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주점에, 피고인을 그곳까지 태워 준 택시기사인 G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술값 등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도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3병, 통과일 안주, 스테이크 안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3. 10.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 03:33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호텔 지하 1층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유흥주점 36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술값 등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도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3병, 과일 안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4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3. 12.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 01:50분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지하 1층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유흥주점 6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