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0. 15:07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앞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14:0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역 공항 철도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 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 14:38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역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앞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1. 20:35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L( 여, 나이 미상) 이 앞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서 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2015. 8. 20.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신체 부위 사진, 2015. 9. 13.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신체 부위 사진, 2015. 10. 2.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신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