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25』
1. 피고인은 2017. 2. 18. 18:3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3743』
2. 피고인은 2017. 5. 11. 20:26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1. 16:21 경부터 같은 달 11. 20:26 경까지 수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범죄 동영상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2017 고단 37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휴대폰 사진에 대한 의견)
1. 수사보고( 발췌한 범행 관련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의견)- 첨부된 사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