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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4. 5. 17:0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D 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자켓과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와 그 옆에 있던 분홍색 티와 청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3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2. 2016. 4. 5. 17:07 경 위 지하철역 2번 출구 쪽 계단에서 검정 자켓과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와 그 옆에 있던 무릎까지 내려오는 분홍색 긴 니트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등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촬영 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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