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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0 2020고단22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ㆍ 비디오물 ㆍ 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ㆍ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이하 ‘ 성 착취 물 영상’ 이라 함)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2. 13. 22:02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호 오피스텔 내에서 성 착취 물 영상 판매자 D의 트위터 판매광고 글을 보고 20,000원의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E 계정 (F )에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인 ‘G 풀 팩’ 파일을 내려 받아 시청하는 등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1. 20:3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 착취 물 영상 판매자 H의 트위터 판매광고 글을 보고 15,000원의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E 계정 (F )에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는 내용의 성 착취 물 영상을 내려 받는 등 파 일명 ‘() 1’ .wmv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개 파일을 내려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성 착취 물 영상 캡 쳐 화면,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구매한 아동성 착취 물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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