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01:53 경 수원시 영통구 B, C 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를 공유하는 불상의 텔 레 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공유 받은 D 링크 (E )에 접속하여 이른바 ‘F 방' 피해 자인 여성 아동 ㆍ 청소년인 G의 나체, 자위하는 모습 등이 포함된 영상 및 사진 196개가 압축된 '5 G.zip’ 파일을 피고인의 D 계정 (H) 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이 소유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총 1,994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아청 법위반 피의사건 기록 2권 내지 6권( 증거 목록 순번 33 내지 37)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