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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1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6. 16. 부산 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4. 12.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부산 사상구 F에서 ‘G 게임 랜드 ’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약 10일 동안 위 게임 장에서 E을 도와 게임 장 전반의 운영ㆍ관리를 보조하고, 손님 응대 등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환전상을 고용한 다음, 위 게임 장에 ‘ 포세이돈의 신전’ 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 장 내에서 환전 상을 통해 1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 불상의 환 전 상과 공모하여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8. 경 위 ‘G 게임 랜드 ’를 위 E으로부터 인수하면서 피고인 B은 게임 장 명의 등록 및 게임 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 건물 계약, 게임기 구입, 종업원 및 환전상 고용 등 실질적인 영업 및 관리 업무 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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