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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0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3,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업주, 환전상 C, D 등과 공모하여 2015. 9. 경 부산 사상구 E, 1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에서, 성명 불상의 업주는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 명의를 빌려 주고 단속이 될 경우 위 성명 불상자를 대신하여 처벌 받기로 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D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환전상 C에게 안내하고, C은 속칭 ‘ 환전 상 ’으로서 위 게임 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위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 장에서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 D와 공모하여 2015. 9. 11.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위 ‘F 게임 랜드 ’에서 ‘ 마왕 2119’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D로 하여금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환 정상인 C이 있는 곳까지 안내하게 하고, D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환전 상인 C에게 안내하고, C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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