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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255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여자친구가 살고 있다고 오인하고 2018. 11. 16.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청혼을 하겠다며 수 회 찾아가 위 주거지의 문을 두드렸다가, 위 주거지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주거침입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거나 위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 것을 계도받은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2. 13:00경 위 B건물에서 공동현관의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위 C호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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