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 21:20 경 여주시 C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의 집에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피해자의 남동생 E이 숨어 있는지 찾아내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인 위 C 주택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다세대주택 301호에 이르러 “ 씨 발 문 열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문고리를 수 회 잡아당겼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D의 주거지에 함부로 침입하였다가,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 경찰서 경찰관 F과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자진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서 ”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경찰관 F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늦은 저녁 시간에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거 침입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를 해 주었다.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