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30, 2018고단459(병합)}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9.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1. 14:00경 여성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마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제1항 주거지에 침입하여 마당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2개와 팬티 2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남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고, 실형 전과도 수 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