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과 피고는 2011. 7. 27. 아래와 같은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일금 7,500만 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는 연 36%로 정하고 이자 지급기일은 매월 일로 한다.
2.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1년 9월 7일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중략) 차용인 C(피고임) 채권자 D 귀하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딸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B(원고들 상속지분 각 1/2)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망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당시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피고가 망인에 대한 2,200만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망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망인이 위 2,200만 원 채권을 경매절차에서 전액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2)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