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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230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망 C은 2010. 12. 16. 피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3%로 하며 변제기일은 2011. 6. 7.로 한다는 내용의, 2011. 1. 5.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3%로 하며 변제기일은 2011. 6. 5.로 한다는 내용의, 2011. 3. 11.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3%로 하며 변제기일은 2011. 8. 11.로 한다는 내용의, 2011. 4. 19.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3%로 하며 차용금 변제기일은 2011. 9. 14.로 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차용지불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또한 망 C은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2011. 1. 5. 3,000만 원의, 2011. 3. 11. 3,000만 원의, 2011. 4. 14.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다.

나. 망 C은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망 C으로,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12.14.접수 제92291호로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같은 등기소 2011.1.4.접수 제367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같은 등기소 2011.3.4.접수 제15222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같은 등기소 2011.4.14.접수 제27758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각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망 C은 2018. 2. 6.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D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D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그 후 원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서, 2018. 3.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8. 5.경 2011. 4. 14.자 3,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2011.4.14.접수 제27758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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