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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주로 이면도로 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고령의 운전자를 상대로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차량의 사이드 미러나 바퀴 등에 고의로 접촉한 후 마치 차량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9. 14: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동부시장 부근 이면도로에서 운전자 C이 운전하여 후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고의로 접촉한 후 마치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믿은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보험 사인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662,1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490,950원을 교부 받고,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E, F, G, H, C, I, J, K, L, M, N, D( 이상 보험 가입자들), O( 보험회사 직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일자별 사고 내역( 보험 가입자의 진술 서류가 빠진 부분은 아래 참조) - 범죄 일람표 순번 2 피해자 LIG 손해보험 부분: 283 ~ 293 쪽 보험 관련 서류 - 범죄 일람표 순번 10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부분: 343 ~ 354 쪽 보험 관련 서류 및 사진

1. 입금 확인 증, 합의 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2 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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