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서 행하는 승용차와 교 행할 때, 승용차 사이드 밀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한 뒤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을 지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9. 22:0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50길 12-27 “ 청우 그린아파트” 부근 이면도로에서 B(28 세) 가 운전하는 C( 아반 떼) 승용차와 교 행할 때 우측 팔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밀러에 고의로 접촉한 뒤 운전자 과실로 팔이 부딪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운전자로 하여금 가입한 보험 사인 흥국 화재에 교통사고 접수하게 한 뒤, 대인 합의 금을 받기 위해 D 정형외과와 의료법인 세 움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흥국 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12. 대인 합의 금 600,000원을 지급 받았고, 2018. 3. 26. D 정형외과에 43,160원, 2018. 3. 26. 의료법인 세 움병원에 39,8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 총 683,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2. 9. 경부터 2018.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흥국 화재 등 총 6개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3,819,000원 지급 받았고, 치료비 1,266,21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총 5,085,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 09: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56길 9 도로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