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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영업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2015. 4. 29. 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춘천시 D 건물 804호에 있는 위 회사 춘천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주변의 지인 등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이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유지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지인 E에게 보험료는 자신이 대납하여 줄 테니 계약자 명의만 빌려 달라고 하여 E 명의로 동양생명의 ( 무) 꿈나무 자녀 사랑보험 가입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위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믿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5. 6. 26.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619,565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3,505,656원을 교부 받았다 범죄 일람표 순번 64, 65번의 보험 계약자 I는 J의, 범죄 일람표 순번 67번의 증권번호 K는 L의 오기로 보인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생명보험 실효 건, 손해보험 실효 건, 보험 가입 및 보험금 납부 현황, 생명보험 계약서, 손해보험 계약서, 우리은행 통장거래 내역,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 농협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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