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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8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거나 이면도로에서 서 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한 후 마치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 자로부터 합의 금을 편취하거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0. 15: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이면도로에서 E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가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의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에 접촉한 후 마치 E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 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36,12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5,870,000원을 지급 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831,98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15. 21:05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우측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고의로 오른쪽 발을 우측 뒷바퀴에 접촉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바퀴에 발이 역과 당하여 다쳤으니 병원에 가 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발을 뒷바퀴에 살짝 접촉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고의사고를 의심하면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K, L, M,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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