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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이유

범 죄 사 실(2013고단952)

1.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2013. 2. 15.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으로 하여금 A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18:50경 춘천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A에게 “현재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무면허 및 음주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면 구속이 된다. 벌금은 대신 납부해 줄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은 2013. 2. 15. 19:00경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10:00경 춘천시 소양로4가 108-5에 있는 미래산부인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13. 7. 25. 15:0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67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를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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