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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1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 21:1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카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운터 창문의 방충망을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뒤 계속하여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1:41경 제1항 기재 모텔 앞 노상에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모텔 업무방해 및 음주운전 경위 등을 확인하자 손으로 위 F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며 입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4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 앞 도로에서 춘천시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

1. 수리비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는 캡처 사진, 캡처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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