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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2007.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2008. 6. 1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0. 12. 1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6. 4. 7. 14: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14:20경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에서 중앙시장 사거리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4. 7.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15:10경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중앙카센터에서 같은 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현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4. 7. 15:10경 위 춘천경찰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현관을 위 화물차로 가로막고, 같은 날 15:58경까지 웃옷을 걷어 올려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를 보이며 ‘서장 나오라 그래! 보안과장 나오라 그래!’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춘천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2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시위사진 첨부),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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