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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3.28 2013고합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7. 21: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꼬치안주 1개 등 1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00:4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닭발 2인분 등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대금 지불의사 여부를 묻는다는 이유로 위 D과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병신들아, 짭새 씹새기들, 돈 못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7. 24. 19:00경 위 ‘H’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2013. 7. 15.경 춘천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으로부터 2013. 7. 25. 14:00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 G이 자신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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