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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692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23,123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가단2945 판결에 기한 채권(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8.부터 2009. 6.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중 121,423,123원(= 원금 44,000,000원 2008. 9. 8.부터 2018. 1. 15.까지의 지연이자 77,423,123원)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원고는 위 판결금액 중 44,000,000원에 대한 2018.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5. 24.까지의 이자는 청구하지 않았고, 지연이율은 연 15%로 감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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