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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1 2015가단1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891,898원 및 위 돈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차8120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은 2004. 11. 3. ‘피고는 원고에게 156,669,862원 및 위 돈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191,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한 사실, 위 지급명령이 2004.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4. 11.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26. 기준으로 계산한 원리금 합계 266,891,898원[지급명령 기재 원리금 156,669,862원 독촉절차비용 191,900원 원금 44,000,000원에 대한 2004. 10. 26.부터 2014. 10. 26.까지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0,030,136원{44,000,000원 × 25% × (10 1/365)}, 원 미만 버림] 및 위 돈 중 원금 44,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급명령 기재 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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