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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7 2017가단4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83,561원과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 피고와 사이에 6,000만 원을 이율 월 5%, 변제기 2017. 7. 2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해

5. 1.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17. 10. 6. 사망하였고, 피고의 1인 이사인 D이 대표자가 되었으며, 2018. 2. 20. 일시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 7. 1. 사임하였고, 이후 1인 이사로서 대표자 지위에 있다.

다. 원고는 2018. 2. 2. 피고(대리인 이사 D)와 사이에 1,600만 원을 변제받고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대여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44,000,000원(= 60,000,000원 - 16,000,000원)과 2017. 5. 1.부터 2018. 2. 1.까지의 이자로서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11,383,561원(= 60,000,000원 × 277일/365 × 25%)의 합계 55,383,561원과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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