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8.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30. 39,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10., 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2014. 5. 7. 78,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10., 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0. 40,000,000원, 2014. 5. 23. 33,000,000원 합계 73,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금원은 2014. 4. 30.자 차용금 원금 39,000,000원과 2014. 5. 7.자 차용금 원금 중 일부인 34,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고, 2014. 5. 7.자 차용금 원금은 44,000,000원(= 78,000,000원 - 34,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10., 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14. 5. 7.자 차용금과 2014. 5. 29.자 차용금 합계 144,000,000원(= 나머지 2014. 5. 7.자 차용금 44,000,000원 2014. 5. 29.자 차용금 100,000,000원) 및 그 중 나머지 2014. 5. 7.자 차용금에 대하여는 차용일 이후인 2014. 5. 7.부터, 2014. 5. 29.자 차용금에 대하여는 차용일 이후인 2014. 5.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