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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21 2019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시청서길 35-2에 있는 신촌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북면 방면에서 밀양시내방면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에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 범퍼 판금 등 수리비 2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위 C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각 차적조회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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