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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09 2020고단2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5:30 경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서평리 609-9에 있는 회전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를 서평 리 방면에서 예 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62세) 가 운전하는 D 소유의 E 봉고Ⅱ 화물 차의 적재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 뒷 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대물 지급 결의 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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