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8. 22:24경 밀양시 시청서길 35에 있는 신촌오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2:24경 밀양시 시청서길 35에 있는 신촌오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시청서길 35에 있는 신촌오거리 교차로를 밀양시청 방면에서 삼문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