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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철원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문 혜 삼거리 쪽에서 문 혜 회전 교차로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 남, 59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차량이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차 중이 던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번째 손가락의 원 위지 골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철원군 F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A),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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