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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인천 남구 숭의동 번지불상 상호를 모르는 아구찜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구 주안동 161에 있는 메인프라자 상가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6. 19:45경 인천 남구 도화동 596 앞 도로를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화사거리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진행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ECLIPSE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

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161에 있는 메인프라자 앞 노상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사유로 주안역 쪽에서 시민회관사거리 쪽으로 도주하다가 정지신호에 정차하여 그 차량 뒤에서 차량을 정차한 피해차량을 재차 후진 진행하여 들이 받았다.

결국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2주일간의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치료일수 2주일간의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견적비 5,443,670원 상당의 들도록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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