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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64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가 공급하는 에어컨을 판매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사기행각에 속아 에어컨 대금 29,828,000원을 편취당하는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1, 2호증(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법원 2015고단3213호로 아래와 같은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결국 2016. 6. 24.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 법원 2016노1024) 역시 2016. 10. 2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위 무죄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2008. 1. 15. 피해자 A(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나는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에어컨 설치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에어컨을 공급해 주면 설치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창업자금 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 외에 ‘D'를 운영할 만한 자금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에어컨 대금을 보내줄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에어컨 설치대금이 약 1,55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5. 1.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약 78,016,590원의 에어컨을 공급받은 뒤 대금 중 48,561,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455,09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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