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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5 2015고단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2』

1. 피고인은 2014. 8. 경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면으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당신 회사에서 만드는 보일러를 판매해 줄 수 있다.

대금만 주면 카탈로그도 제작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9. 경 카탈로그 제작대금 명목으로 175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181』 피고인은 2015. 2. 14.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캐리어 에어컨 영업사원인데, 나한 테 에어컨을 구매하면 내가 캐리어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4. 경 에어컨 3대 설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 자금 이체 처리 결과 확인 증 『2015 고단 11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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