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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2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미변제 물품대금 액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작성한 거래장부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금 액수와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 물품대금 액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점과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움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에어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일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에어컨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는 일회적 거래가 아닌 일종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볼 수 있다.

즉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피고인이 에어컨을 주문하면 에어컨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가 에어컨을 지정 장소로 배달하고, 피고인이 에어컨을 설치한 후 에어컨 대금을 받아 설치비를 제외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이다.

에어컨의 공급과 그에 대한 대금의 지급이 교차하는 거래 방식에서 거래 당사자의 변제의사와 능력, 기존 거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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