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3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시가 합계 약 450만 원의 중고 에어컨 17대의 보관을 위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통장 사본( 증거 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횡령 물의 가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전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피해자 D에게 “ 나는 울산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에어컨 설치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에어컨을 공급해 주면 설치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창업자금 5,000만 원을 투자 받은 것 외에 ‘C '를 운영할 만한 자금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에어컨 대금을 보내줄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에어컨 설치대금이 약 1,55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에어컨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09. 5. 1.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약 78,016,590원의 에어컨을 공급 받은 뒤 대금 중 48,561,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455,09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