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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며 에어컨 자재 등을 판매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생산한 에어컨 물량이 많이 남아 있다, 에어컨 대금을 미리 주면 에어컨을 싸게 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에어컨 물량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농협통장(F)으로, 2019. 10. 7.경 10,584,000원(1,764,000원 × 6대)을, 같은 해 12. 1.경 13,440,000원(1,680,000원 × 8대)을, 같은 달 18.경 8,500,000원(1,700,000원 × 5대)을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2,52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생산한 에어컨 물량이 많이 남아 있다, 에어컨 대금을 미리 주면 에어컨을 싸게 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에어컨 물량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농협통장(F)으로, 같은 날 8,250,000원(1,650,000원 × 5대)을, 같은 달 17.경 35,650,000원(1,426,000원 × 25대)을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3,9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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