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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5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주 G로부터 에어컨 설치비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에어컨 설치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2012. 5. 17.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급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다투지 않았던 설치내역 및 설치대금의 액수까지 다투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점, G는 2012. 3. 29. 피고인에게 에어컨 설치비 등 명목으로 5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2012. 7. 14.경 G와의 사이에서 위 에어컨 설치비를 포함한 공사대금 유용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임의사용 확인서까지 작성한 점,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설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대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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