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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울산 중구 병영로 6( 남외동 )에 있는 병영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허위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병영 새마을 금고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더 많이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 울산 중구 C’, 임대부분 란에 ‘3 층 건물 중 1 층 오른쪽’, 보증금 란에 ‘ 오백만원’,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성명 란에 ‘E’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10. 경 위 병영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새마을 금고의 직원 F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경 위 병영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G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이 3,000만원임에도 ‘1,500 만원 ’으로, 임차인 H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이 2,000만원임에도 ‘1,000 만원 ’으로, 임차인 I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이 3,000만원임에도 ‘1,000 만원 ’으로, 임차인 E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이 3,500만원임에도 ‘500 만원 ’으로 각각 허위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인 것처럼 위 새마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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