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8고정235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3. 1.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 지란에 “ 목포시 B”, 보증 금란에 “ 오백만, 5,000,000”, 임대인 주 소란에 “ 목포시 D”, 임대인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5. 24. 16:30 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가단 55248호 건물 명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