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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 번개 장터 ’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7. 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 번개 장터 ’에 사기 글을 게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위 ‘ 번개 장터’ 의 게시판에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38 경 물품대금으로 45만 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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