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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6나12091
콘크리트 포장물 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통행금지청구와 이 사건 계쟁 토지의 흙, 모래 등을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는 수거 및 인도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통행금지청구는 인용하고, 수거 및 인도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수거 및 인도청구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수거 및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수거 및 인도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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